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2018년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의 노후의료비보장보험 시장 쟁탈전이 치열하다.
양 업계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 추세에 맞춰 관련 상품을 도입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판매 영역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4일 손보협회가 통계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1년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우리나라 인구의 1인당 소득과 의료비 지출 추이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국민의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이 20.3%에 달했다. 또 40세 미만 3.6%, 40대 5.3%, 50대 7.7% 등으로 소득과 의료비 지출 시기 간 불일치가 심각한 상태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같은 해 발표한 ‘생애환자의료비 추정을 통한 노인의료비 분석’에 따르면 현재 40세인 사람이 65세 이후 필요한 개인부담 노후의료비는 1억원에 육박했다.
연령대별로 필요한 노후의료비는 30세(1억2710만원), 40세(9186만원), 50세(6640만원), 65세(4080만원) 순이었다.
손보업계는 이 같은 흐름을 근거로 생보업계 보다 앞서 노후의료비보장보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재우 손보협회장은 올 초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노후의료비보장보험 도입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문 회장은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후 건강과 소득 보전이 최대 화두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며 “노후건강보장 수요에 맞춘 의료비보장보험과 보험상품 연계 건강관리 및 노인간병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노후의료비보장보험 시장을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규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 손보사 고위 임원은 “저금리 장기화와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증으로 호재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노후의료비보장보험 시장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축성보험 만기 15년 규제에 발이 묶인 손보사들은 사실상 이 시장에 뛰어들기 힘든 상태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손보사는 만기 15년 이내의 저축성보험만 판매할 수 있어 노후의료비 보장의 의미가 없다”며 “금융당국에 저축성보험 전체가 아니라 노후의료비보장보험만 제한적으로 만기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추가 규제 완화를 우려하는 생보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이 되놈이 챙긴다’는 말처럼 노후의료비보장보험 도입 논의를 처음 시작한 손보업계는 시장에서 소외되고, 생보업계만 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업계는 금융감독원이 아직 노후의료비보장보험 판매 영역에 대한 선을 긋지 않은 만큼 감독규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노후의료비보장보험이 순수보장형이라면 손보사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겠지만, 변액저축보험 형태라면 생보사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게 된다”며 “금융당국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양 업계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