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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천시청) |
시는 24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에 위치한 추모시설 업체와 ‘장사시설 이용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민들은 봉안당 2000기와 수목장 2000기를 전용 장사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비용은 화장(火葬) 후 납골하는 봉안당의 경우 80~280만원이며, 수목장의 경우 80~100만원으로 정상가의 45~70% 수준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사망 후 화장을 할 경우 화장 장려금으로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2011년 기준 총사망자의 68.8%인 화장을 했다.
시 관계자는 “과천시에는 공동묘지나 화장장, 자연장, 장례식장 등 장시설이 전무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에 전용 장사시설을 확보함으로 화장을 장려하고 주민 불편을 덜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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