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민위한 전용 추모관 마련

(사진제공=과천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지역 내 장사시설이 없는 경기도 과천시가 시민들을 위한 전용 추모관을 안성시에 마련했다.

시는 24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에 위치한 추모시설 업체와 ‘장사시설 이용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민들은 봉안당 2000기와 수목장 2000기를 전용 장사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비용은 화장(火葬) 후 납골하는 봉안당의 경우 80~280만원이며, 수목장의 경우 80~100만원으로 정상가의 45~70% 수준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사망 후 화장을 할 경우 화장 장려금으로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2011년 기준 총사망자의 68.8%인 화장을 했다.

시 관계자는 “과천시에는 공동묘지나 화장장, 자연장, 장례식장 등 장시설이 전무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에 전용 장사시설을 확보함으로 화장을 장려하고 주민 불편을 덜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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