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우리 집에 불냈지?’ 이웃 오해해 살해한 60대 남성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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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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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자신의 오해로 이웃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자신의 집 앞에 불을 냈다고 오해, 이웃집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25일 자정경 A씨의 집 앞에서 부탄 가스통이 터져 불이 났다.

A씨는 이를 평소 자주 흡연하던 이웃집 B(56)씨의 소행으로 오해했고 잠자는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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