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크레인 게임기’ 불법설치 운영…집중 계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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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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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무등록 크레인 게임기’를 영업소 건물 밖에 설치하는 등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도(지사 우근민)는 최근 불법적으로 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 운영되 있는 무등록 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크레인 게임기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해 일반 영업소의 종류에 따라서 2대 또는 5대 이하로 등록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급 분류를 받은 종류의 경품들만 제공할 수 있다.

만일 이런 규정들을 반하면 무등록업소가 되어 게임기는 수거되고, 불법게임물 유통에 따른 벌칙을 받게 된다.

위반 사례의 예를 보면 건물 외부에 설치, 경품 종류에서 등급 분류 받은 경품 외 여성 속옷이나, 성인용품 등 제공 등이 단속대상이 된다.

도는 이러한 크레인 게임기의 불법적인 설치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1개월간)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계도 기간 이후에는 다음달 11~28일까지 관할 경찰서와 함께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집중 계도를 통해 불법적으로 설치·운용되고 있는 크레인 게임기들의 자진 철거, 경품 종류를 위반한 게임기들의 시정을 유도한다.

또, 계도 기간 내에 철거되지 않은 크레인 게임기는 수거하며, 경품 종류를 위반한 영업자에게는 벌칙을 부여하여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계도 및 단속은 행정시, 관할 경찰서에서 도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며 “이번 집중 계도와 단속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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