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24일 특별관리지침와 관련 "홍보지원병(연예병사)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 일반병사와 동일한 휴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며 "대외행사 후 포상조치 등 별도 혜택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연예병사가 공무외출을 나갈 때는 간부가 동행하도록 하고 저녁 10시 이전에 부대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예병사가 군 주관행사를 지원할 때는 가능한 부대 내 시설에서 숙박하도록 하고 외부인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도 통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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