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연예병사 특별관리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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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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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방부가 연예병사의 과도한 휴가를 제한하고 혼자 공무외출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홍보지원대 특별관리지침을 만들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특별관리지침와 관련 "홍보지원병(연예병사)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 일반병사와 동일한 휴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며 "대외행사 후 포상조치 등 별도 혜택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연예병사가 공무외출을 나갈 때는 간부가 동행하도록 하고 저녁 10시 이전에 부대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예병사가 군 주관행사를 지원할 때는 가능한 부대 내 시설에서 숙박하도록 하고 외부인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도 통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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