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일당은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동해에서 트롤어선 15척, 채낚기 어선 2척을 이용해 63억 원 어치의 오징어를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배 이름을 숨기거나 위성전화와 무전기로 은밀히 연락하며 해경의 단속을 피해왔다.
또, 경북 동해안 어선뿐만 아니라 강원도와 부산 소속 트롤어선까지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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