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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씨가 말라... 63억 원 어치 불법조업 일당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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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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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 씨가 말라... 63억 원 어치 불법조업 일당 입건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24일 동해안에서 불법 싹쓸이 조업을 한 혐의로 A(51)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은 2008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동해에서 트롤어선 15, 채낚기 어선 2척을 이용해 63억 원 어치의 오징어를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배 이름을 숨기거나 위성전화와 무전기로 은밀히 연락하며 해경의 단속을 피해왔다.
 
, 경북 동해안 어선뿐만 아니라 강원도와 부산 소속 트롤어선까지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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