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 안인 ‘한강변 관리기본방향’을 마련했다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강 주변 10곳의 전략ㆍ유도정비구역 중 여의도 구역에 한해 아파트 재건축 때 50층까지 고층개발을 허용한다.
그 외 지역은 35층 이하로 제한된다. 잠실지구는 역 주변 비주거용은 50층까지 개발 가능하다. 그러나 주거지역은 35층까지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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