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변 일대 재건축 아파트 층수 35층 이하 제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1-24 21: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서울 한강변 일대 재건축 아파트 층수가 35층 이하로 제한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 안인 ‘한강변 관리기본방향’을 마련했다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강 주변 10곳의 전략ㆍ유도정비구역 중 여의도 구역에 한해 아파트 재건축 때 50층까지 고층개발을 허용한다.

그 외 지역은 35층 이하로 제한된다. 잠실지구는 역 주변 비주거용은 50층까지 개발 가능하다. 그러나 주거지역은 35층까지만 허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