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85만 원에서 95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가 증액되었고, 해산비·장제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고양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최저생계비 170%이하의 가구가 주소득자의 사망, 구금, 이혼 및 중한 질병,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실직 등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처해 있지만 기존 법과 제도로 지원받을 수 없거나, 지원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양시는 617가구 1천204명의 위기가정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난방비 등 총 8억1천368만 6천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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