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허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각종 전자 의료기기, 진단검사 기기로부터 출력되는 검사정보 결과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국제 표준 의료 메시지 규격으로 변환해여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비트컴퓨터는 2011년 10월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국내특허 내용을 기반으로 미국에서도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이 기술과 관련해 추가적인 국내 특허등록도 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전진옥 비트컴퓨터 대표는 “이번 특허를 활용해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기기-의료정보 시스템 간의 자동화 및 고도화와 관련된 신규 시장 확대는 물론 글로벌 의료기기 제조사, 의료기기 인터페이스 사업자와의 협력, 미국 특허 소송 대리인을 통한 수익사업 등 다각도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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