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뒤 이번 주말 검토작업을 거쳐 감독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5일까지 이마트 특별감독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과 법위반 사항 등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증거 확보가 마무리되지 않아 조사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17일 이마트가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를 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감독에 착수했다. 지금까지의 감독을 통해 일부 법위반 사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마트의 주요 부당노동행위 의혹은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을 성향별로 분류·사찰하고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경영상 긴급한 이유없이 직원을 퇴출시켰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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