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B철스크랩 업체는 가격이 비싼 생철등급 압축품에 가격이 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경량등급 철스크랩을 섞어 납품하다 적발돼 입고정지와 손해보상 등의 조치를 당했다.
전기로제강의 원료인 철스크랩에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사법기관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는 철스크랩 거래시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하는 등의 행위을 방지하고 철스크랩 업계의 자율적인 품질향상 및 개선활동 유도를 통한 건전한 철스크랩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은 차량 1대가 KSD 2101의 재생용 강스크랩의 분류별 불순물 혼입률을 기준해 3배 이상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하는 모든 철스크랩 거래시(예 : 생철의 경우 차량 한 대당 0.5%의 불순물이 기준이나 3배인 1.5% 불순물이 혼입하면 신고 대상) 해당된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존에 제강사 및 철스크랩 업체에서 기준보다 높은 불순물을 혼입한 철스크랩 거래시 무게를 일정량 감량하거나 퇴송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 들어 고의적으로 3배 이상의 불순물이 첨가된 철스크랩 납품 사례가 빈번해 철스크랩위원회 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차지에서 불순물을 고의적으로 혼적하는 행위와 철스크랩의 고의 혼적을 목적으로 철스크랩이 아닌 불순물을 상호 유통하는 행위, 철스크랩 거래시 계량부정, 서류 부정, 적재함 부정 등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증감시키는 경우는 불순물 고의 혼적의 경우는 아니나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강사인 수요업계와 공급사인 철스크랩 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한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도를 통해 고의적 행위의 근절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고, 피신고업체가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업체를 철스크랩위원회 홈페이지에 상시 공표한다,
경고, 공표 보다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원급으로 구성된 철스크랩위원회 이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고센터 명의로 검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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