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설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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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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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설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종합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도와 시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16개 제수용 성수품과 6개 개인서비스요금 등 22개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선정해 가격동향을 파악·관리한다.

또한, 시군과 농협 등 40곳에 경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설치 운영하고 경기사이버장터에서는 설 성수품을 10~40% 할인 판매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구간도 평일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도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도 과장급 간부 31명을 시군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설 물가와 개인서비스요금 동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물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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