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27일부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1-27 13: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朴 당선인, 27일부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구상을 담은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명명된 박 당선인의 복지정책이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박 당선인이 18대 국회의원 때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 법안공포와 1년 경과기간을 거쳐 이날 발효됐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내년부터 '사회보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핵심 복지정책, 소요재원 조달방안, 기금운용 방안 등이 담긴 사회보장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정부의 연간 복지정책은 이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광역ㆍ기초자치단체도 이 계획을 토대로 '지역계획'을 세우게 된다.

1차 5개년 계획의 시행시기는 2014∼2018년이다.

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5개년 계획 수립과 실행을 총괄한다.

박 당선인측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사회보장위원회가 구성되면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박 당선인의 집권기 이후에도 정부와 자치단체가 짜임새 있게 복지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라고 박 당선인측은 설명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법안은 복지혜택의 과오지급액 환수ㆍ부정수급 등을 점검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복지예산이 올해 100조원을 돌파했음에도 낭비나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복지정책의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당장은 기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이음'의 기능강화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