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식품접객업소 7계명’..업주들이 꼭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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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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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27일 식품접객업소 업주들이 꼭 알아야 할 준수사항을 발표했다.

시는 식품접객업소 업주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중 많이 적발되는 사례를 순위로 정해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시가 발표한 행정처분 사례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위 청소년 주류제공, 2위 영업장 무단확장 영업행위(하절기 야외테이블 설치 영업행위), 3위 이물 혼입식품 판매, 4위 위생모 미착용, 5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사용·보관행위, 6위 건강진단(보건증) 미필, 7위 먹고 남은 음식물 보관 및 재사용이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해 영업하면 영업정지 15일에 처해진다.

식품위생상 식품에 혼입해서는 안되는 물질을 혼합해 판매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판매하면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는다.

업소 직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최하 20만원, 먹고 남은 음식물을 보관하거나 재사용해도 영업정지 15일에 처해진다.

시는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을 고려,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어려보이거나 성인외모·문신시술자·진한화장을 한 손님 출입시 신분증을 확인할 것, 신분증 소지하지 않거나 신분증 사진과 동일하지 않은 손님을 받지 말 것 등이다.

시는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시점검 등을 통해 영업자 준수사항, 청소년보호법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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