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의정부시보건소는 매월 네번째 토요일을 ‘직장인 임산부 토요근무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임신한 직장인들의 보건소 이용편의를 돕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관내 임산부는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지참, 오전 9시~오후 1시 보건소를 방문하면 빈혈검사와 소변검사 등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또 상담을 통해 철분제, 엽산제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