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보건소, 직장인 임산부 토요근무일 운영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의정부시보건소는 매월 네번째 토요일을 ‘직장인 임산부 토요근무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임신한 직장인들의 보건소 이용편의를 돕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관내 임산부는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지참, 오전 9시~오후 1시 보건소를 방문하면 빈혈검사와 소변검사 등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상담을 통해 철분제, 엽산제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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