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달 초 솔로몬·미래·한국 등 저축은행 3곳의 후순위채 투자자 3700명의 분쟁조정안을 확정하고 최근 당사자들에게 통보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후순위채는 다른 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지만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금리가 6~7%로 높은 만큼 위험도 크다.
이번에 조정안이 확정된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은 각각 1150억원과 917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미래저축은행은 사모 형식으로 179억원을 발행했다.
핵심투자설명서를 교부하기 시작한 2009년 하반기 이전 발행한 후순위채의 배상비율은 평균 40~42%, 2009년 하반기 이후 발행한 후순위채에는 평균 20%로 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분쟁조정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현재 더블유, 경기, 진흥저축은행 등 지난해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에게 피해신고가 들어오고 있지만, 앞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에 비하면 피해규모가 적은 편이다.
피해액은 더블유 102억원, 경기 644억원, 진흥저축은행은 400억원 수준이다.
세 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치며 금감원이 피해신고를 받아 분쟁조정을 마친 후순위채 피해자는 모두 9400명에 이른다. 투자자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 민·형사상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후순위채는 말 그대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기 때문에 기업이 부도나면 돈을 건지기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1만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일부 배상을 받게 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그러나 보상을 받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다 보상비율을 두고도 불만이 남아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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