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물과 학교는 각각 5면 이상, 10면 이상 주차공간을 개방해야 한다. 만일에 당장 주차면이 없더라도 부지 내 5면 이상 유휴공간을 개방 가능한 시설이 신청하면 서울시가 주차면을 직접 만들어준다.
시는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와 주차장 보수비용을 지원하고 30면 이상 개방할 경우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일부 제공키로 했다. 주차장을 보수(5면 이상)하면 최대 1천만원까지 공사비가 보조된다.
야간에 개방되는 주차장은 거주자 우선구역으로 지정돼 인근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 한달 2~5만원 주차비를 내고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이용하는 방식이다.
운영은 각 지역의 시설관리공단이 맡으며 건물주가 원할 땐 직접 관리할 수도 있다. 사업참여는 해당 자치구 교통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주차계획과(6321-42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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