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 적발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건수는 6255건으로, 2009년 2105건 보다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승차거부를 당했다는 시민들의 신고도 25% 가량 늘어 단속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와 담당부서에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신고 건수는 2009년 1만3335건에서 2010년 1만5165건, 2011년 1만5482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서울시가 단속에 집중적으로 나선 지난해 12월에는 2천128건의 불편 민원이 접수됐다. 월 평균 1391건에 비해 700건 이상 많았다.
승차거부와 관련, 단속 실적이 많아져도 시민들의 불만이 확대되는 것은 모호한 처벌 규정 때문이란 지적이다.
현재 승차거부 여부는 시가 신고인과 운수종사자 진술을 받아 운행기록을 따져 통보하면 관할 구청이 최종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번복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최근에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10건 중 1건에 불과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차를 거부하면 6개월의 면허정지 등 처벌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 중"이라며 "우선은 운수종사자 등 관련업계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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