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7일 "특사안은 법무부 사면위가 최근 심의를 마쳤으며, 29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사 대상은 이 대통령의 측근들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 대통령의 사촌처남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등으로 모두 비리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직후 항소한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은 특사 요건을 채우지 못해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이 만약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개연성도 높다.
청와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와 측근 이광재 전 강원지사에 대해서도 사면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씨는 현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이 진행 중이어서 재판이 끝나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청와대 특사계획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6일 "과거 임기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더구나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특사 철회를 요구했다.
새누리당도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대통령 측근 등 권력형 부패사범의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수위와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청와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이어 감사원의 4대강 사업 부실 판정,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논란에 이르기까지 현 정부의 국정운영이 부정적인 여론에 휩싸이면서 새 정부 출범에도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임기말 특사를 강행할 경우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현직 대통령을 존중하겠다'는 인수위 입장은 결국 현 정부와의 '거리두기'로 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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