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사단행 왜? '현정부에서 털고 갈것은 털고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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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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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청와대가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설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한 것은 특사가 현행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또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임기 말 특사가 역대 정부에서도 이뤄졌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말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등을 특별사면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12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을 사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12월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을 특별사면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차기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 정부에서 털고 갈 것은 털고 가겠다'는 생각이 강하며, 이번 특사 단행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연초 전기요금 인상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 거부권 행사, 2차례나 실패한 `나로호’ 재발사 시도 등은 차기 정부를 위한 배려의 측면이 강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기 말 특사도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기조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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