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법’ 가동..사회보장 5개년 계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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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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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구상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 전체의 복지정책을 조율해 중복과 낭비를 막고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민연금·건강보험·기초생활보장 같은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뿐만 아니라 보육·장애인복지·주거복지 등 전 부처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낭비나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을 규정한 법이다.

개정법은 박 당선인이 18대 국회의원 활동 당시 대표발의한 것으로,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한 기본틀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1차 2014∼2018년을 시작으로 5개년마다 핵심 복지정책과 재원 조달방안 등이 담긴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기존 사회보장법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사회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위원장) 등 15명의 정부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된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박 당선인의 철학에 따라 국무총리실 소속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사회보장제도 평가·개선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사회보장 재정추계·재원조달 방안 △사회보장 통계 관리 등 주요 사항 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또 연금과 건강보험 등 여러 부처에서 사회보장에 쓰는 재정을 올해부터 격년으로 통합 추계하고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할 의무도 지게 됐다.

재정추계 결과는 사회보장제도 지속성을 높이고 제도개편 때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추계 결과 분야별 재원 배분 적정성을 따져 지출이 부족하거나 과도하게 증가하는 부분은 조정·개선하는 방안도 수행된다. 정확한 추계와 분석을 위해 국가와 자치단체에는 사회보장 통계 관리 의무가 새로 주어졌다.

이 법안에는 복지혜택의 과·오지급액 환수, 부정수급 등을 점검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복지예산이 올해 100조원을 돌파했음에도 낭비나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시행해온 사회보장 정보 연계사업의 근거도 이 법에 명시됐다. 이에 따라 복지정책의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정보 연계사업을 단계적으로 타 부처 사업, 자치단체 사업, 민간사업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당장은 기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이음'의 기능 강화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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