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롄허바오(聯合報) 인터넷망은 대만 중앙은행이 중국 당국과의 위안화 결제 채널 구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일반 은행들에 위안화 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개인은 하루 2만위안(약 345만원)까지 사고파는 것이 허용되며, 중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하루 8만위안(약 1380만원)이 상한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이번 조치가 위안화의 사용 범위를 홍콩에 이어 대만으로 확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은 위안화의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역외 위안화 허브 유치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친중국 성향의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 취임 이후 속도를 내는 양안 경제교류가 협력의 단계를 넘어 '통합의 단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과 대만은 지난해 8월 말 화폐청산 양해각서(MOU)를 체결, 위안화 직접 결제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