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주택가에서 도박판을 연 혐의로 A(54.여)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창원시내에 셋방을 얻어 주부들을 모아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사용비 명목으로 하루에 30만~40만원씩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24일 해당 장소에서 도박을 하던 주부 10여명을 검거했고, 당시 판돈 870여만원과 화투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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