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상조보험 피해자' 구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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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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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상조회사의 폐업, 도산 등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지 못한 상조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한국전문장례식장협회와 공동으로 상조피해자구제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상조피혜자들이 장례 후 남은 잔금만 내면 전문장례식장과 공공장례식장에서 똑같은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금소연에 따르면 2010년 상조관련법이 시행되기 전 400여개 이상의 중소상조업체가 난립했으며 경영부실, 도산, 폐업 등으로 상조할부금만 납입하고 상조업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307개 업체가 영업 중이지만 다른 100여개 업체에 가입한 상조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도 많은 상조회사의 인수합병이 이뤄지고 있어 피인수 회사에서 많은 상조피해소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소연은 "할부거래법에는 인수합병에 대해 소비자에게 이전 사실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명시돼 있고 할부거래법에 따른 선수금 보전, 해약환급지급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을 무시하고 우량회원만 인수하는 등 조건부 인수합병이 이뤄지고 있어 많은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상조피해자들은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니다. 이에 금소연이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본래 목적대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전문장례식장과 공공장례식장 약 450곳의 도움을 받아 구제책을 마련한 것이다.

금소연은 "우선 10만명 이상의 피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2014년까지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수금예치를 못해 인수합병에 의해 폐업 및 도산하는 업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조피해자는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에서 정회원 가입 후 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소정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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