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농기계 48개품목 '통일·단순화명령'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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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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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년만에 강제명령 해제..'손톱 및 가시'뽑기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부품 48개에 적용됐던 '통일·단순화 명령'이 농기계 부품의 디자인 및 성능개선을 저해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강제명령을 29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통일·단순화 명령은 호환성 및 물자절약을 위해 치수 및 형상에 대해 통일, 단순화 할 것을 산업표준화법 제23조에 따라 강제로 명령하는 제도로 1979년부터 시행해 왔다. 농기계부품 48개, 자동차부품 8개가 지정돼 있으며 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자가 모자랐던 1970년대말에 농기계 부품의 호환성 부족으로 적기에 부품교환 및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사용빈도가 높은 부품을 대상으로 치수 및 디자인을 통일시켜, 제조업체간 부품 호환성으로 빠른 A/S를 달성하는 통일·단순화명령 제도를 농기계산업에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고 A/S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초기 목적과는 달리 내수품과 수출품을 따로 생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트랙터 엔진 출력 향상 등 신제품 개발을 할 때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독점생산 및 시중 구매품 사용으로 실효성 또한 미미해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표원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함께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제조업체 및 1200여개 농기계 A/S 센터를 대상으로, 농기계 통일·단순화명령 48개 부품에 대해 설문조사 및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규제사항으로 작용하거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중소기업의 손톱밑 가시를 빼는 차원에서 명령해제를 하게 됐다고 기표원은 설명했다.

대상은 △트랙터-전기 커넥터, 차륜 부착부 등 14개 품목 △경운기 부품 등 11개(대동공업), 트랙터 축전지, 구리스 니플 등 12개 품목 △트랙터 및 콤바인의 오일필터, 이앙기의 차륜 등 11개 품목 등 총 48개 품목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통일·단순화명령에 묶여 내수품과 수출품이 상이한 표준은 수출국 표준 및 국제표준과 일치해 단일화하고, 명령 해제와 함께 불필요한 표준은 폐지를 하는 등 관련 산업표준(KS)의 정비를 후속 추진하고 중기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애로사항을 해소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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