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으로는 지역특산물 자연자원 활용사업·전통시장 활성화사업·공공부문위탁사업·쓰레기자원재활용사업·자연생태관광 및 자전거 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등이다.
사업규모는 신규사업 1개로서 1차 심사는 시·2차 심사는 경기도에서 재심사하여 최종 선정되는 것으로 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을 차등 지원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1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으로 인한 수익금은 적립하여 재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계획서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모대상은 법인(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상 법인이여야 함. 단,법인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이전에 법인 전환을 조건으로 함)으로 최소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 하여야 하며 출자자는 70% 이상이 해당 지역주민(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이여야 하고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외대상은 사업계획성이 부족한 사업·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업·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이 불가한 경우 등)사업·순수 봉사단체로서 수익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이 어려운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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