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불법 인터넷국제전화 확인되면 통신사가 즉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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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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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이달부터 불법 인터넷국제전화로 확인되면 통신사가 즉시 차단하는 새 약관을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전화 이용자의 국제전화 과금폭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용약관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약관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이달부터, 별정통신사업자는 3월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추가된 이용약관에는 통신사업자가 해킹 등에 의한 국제전화 불법신호를 확인한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전 통지가 없어도 통화를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전화 불법호 차단 조항이 신설됐다.

이같은 빌쇼크 방지 조항 신설에 따라 해킹으로 인해 사용하지도 않은 국제전화 요금이 청구되는 과금폭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이용약관 개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에 마련한 인터넷전화 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다양한 정책을 발굴․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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