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고민,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조정위 통해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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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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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에서 공사장의 소음·진동,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타 대기나 수질오염 등으로 고통을 받을 경우 법원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서울시 조정위와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자.

서울시는 28일 지난해 1월부터 전국 지방자체단체 최초로 실시 중인 인터넷 환경분쟁조정신청 서비스를 소개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법원 대신 행정기관이 환경분쟁을 해결해주는 대체 소송 제도로, 심사관 현지조사와 각 해당분야의 전문가 정밀조사 등을 통해 분쟁사안에 대해 환경분정조정위원회가 최종 판단해준다.

최근 3년간 181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사건 79건 중 56건을 해결한 바 있다.

위원회는 총 15명(변호사 7명, 교수 5명, 공무원 2명, 전문가 1명)으로, 개별 분쟁사안에 맞춰 심사관과 위원을 배정해 사건을 해결한다.

이 제도는 변호사의 선임없이 신청 수수료만 지불하면 활용할 수 있다. 진동과 공사장 소음을 비롯한 환경피해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없어 신청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인터넷 환경분쟁조정신청 접수를 통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과 거동이 불편한 시민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인터넷을 통해 조정신청을 처음 접수받은 지난해 인터넷 신청 건수는 전체 79건의 과반인 49건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쟁조정신청 접수는 인터넷 홈페이지(edc.seoul.go.kr)와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 상담(02-2133-3546~8)으로 접수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용복 시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분정조정제도는 시민이 당연한 권리"라며 "신속한 해결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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