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기존 근참법에 따르면 사업주의 근로자 고충처리 의무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생산조직 외부화로 사내하도급 및 파견 근로자가 느는 반면, 이들의 처우 개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코자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도 원청 사업장협의회에 참석, 노사협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지원하는 제도도 함께 추진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장협의회 개최 주기는 3개월에 1회에서 연 4회 이상으로 개선하고, 노사협의회는 사업장협의회로 이름을 바꿔 사업장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근로자가 직접 선출토록 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취약 근로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길 바란다"며 "추후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5월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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