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부에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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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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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시(시장 송영길)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정비사업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는 최근 열린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통해 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높일 때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소형주택(60㎡ 미만)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을 떨어트린다”며 관련 규정의 폐지를 요구했다.

또 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시 국가나 지자체가 소형주택을 임대주택 목적으로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면서 3.3㎡ 당 인수가격을 일반 분양가(약 950만원)보다 43% 싼 540만원 정도에 매입토록 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에서 책임져야 할 임대주택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부담시키고, 소형주택 비율 의무적용으로 구역별 다양한 건축계획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 적용시 소형 의무비율 적용 제외와 소형주택의 인수가격 현실화를 촉구했다.

인천지역은 현재 수도권이란 이유로 재개발사업시 전체 가구 수의 17%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의무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8.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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