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에 검사인력을 파견해 가맹점 수수료율 특별검사를 시작했다.
이번 검사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잘 정립됐는 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검사는 2월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금감원은 지난 카드사 3곳의 검사에서도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의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중점으로 다뤘다. 또한 무이자 할부, 판촉 행사 등과 관련한 사안도 함께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여전법 개정안 적용 이후 첫 검사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현황 파악이 이뤄진다”며 “검사 완료 후 각 카드사의 조사 결과를 파악한 후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법 개정안에 따라 대형가맹점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인 카드사는 3개월 영업정지 또는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가받게 된다. 대형가맹점은 관계부처에 통보 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형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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