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광주가정법원 법관과 사무관, 소년 조사관 등 90여 명이 멘토(mentor)가 되고 광주지역 초ㆍ중ㆍ고 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교육청과 학교 책임자 등이 멘티(mentee)가 된다.
가정법원은 일선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학생자치법정을 모니터링 한 후 법률 자문 등의 지도를 통해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규칙을 위반했을 때 교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판사와 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의 역할을 맡아 법정을 구성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제도다.
시 교육청은 협약 체결로 사회적 쟁점이 된 학교폭력의 원활한 처리 등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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