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광주가정법원과 학교폭력 예방 멘토링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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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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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광주시교육청은 28일 오전 광주지법 회의실에서 광주가정법원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멘토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가정법원 법관과 사무관, 소년 조사관 등 90여 명이 멘토(mentor)가 되고 광주지역 초ㆍ중ㆍ고 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교육청과 학교 책임자 등이 멘티(mentee)가 된다.

가정법원은 일선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학생자치법정을 모니터링 한 후 법률 자문 등의 지도를 통해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규칙을 위반했을 때 교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판사와 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의 역할을 맡아 법정을 구성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제도다.

시 교육청은 협약 체결로 사회적 쟁점이 된 학교폭력의 원활한 처리 등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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