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내달 15일까지 민간공모사업 신청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민간공모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민간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범위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대상은 민생침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와 지방의회 투명성 강화, 반부패ㆍ청렴인식 확산 등 국민권익 증진과 관련된 사업이다.

권익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해 사업자를 결정하며, 결과는 2월 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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