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민간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범위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대상은 민생침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와 지방의회 투명성 강화, 반부패ㆍ청렴인식 확산 등 국민권익 증진과 관련된 사업이다.
권익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해 사업자를 결정하며, 결과는 2월 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