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나로도 주변 해상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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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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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30일 오후 4시로 예정된 나로호 발사와 관련 발사 3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고흥군 나로도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통제 구역 안에서는 선박 통항이나 조업이 일체 금지한다고 28일 당부했다.

해상통제구역은 나로호 발사대를 중심으로 반경 5㎞ 앞바다와 비행항로 아래 폭 24㎞, 길이 75㎞에 이르는 해역으로 나로호 비정상비행 등 유사시를 대비해 인명과 선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됐다.

나로우주센터 인근 10여곳 항·포구에도 해경 30여 명을 배치해 선박과 어민 등을 대상으로 통제구역 내에서 조업이나 항해도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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