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통제구역은 나로호 발사대를 중심으로 반경 5㎞ 앞바다와 비행항로 아래 폭 24㎞, 길이 75㎞에 이르는 해역으로 나로호 비정상비행 등 유사시를 대비해 인명과 선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됐다.
나로우주센터 인근 10여곳 항·포구에도 해경 30여 명을 배치해 선박과 어민 등을 대상으로 통제구역 내에서 조업이나 항해도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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