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상한가격제 도입…발전사 과다이윤 시스템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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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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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 가격에 상한가가 적용된다.

28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최근 전력거래소에 제출한 '연성 정산상한가격' 도입 방안과 관련해, 규칙개정위원회는 이날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를 도입키로 의결했다.

정산상한가격은 예비력이 떨어졌을 경우 생산 원가가 높은 발전기까지 확대 가동되면서, 이보다 원가가 낮은 발전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이윤폭이 늘어나는 현행 계통한계가격(SMP)제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가동중인 SMP는 시간대마다 책정되며, 생산 원가가 높은 발전원이 가동되면 이에 대한 전력 구입 가격을 생산 원가가 낮은 발전기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전력난으로 원가가 낮은 발전기까지 가동될 경우, 생산원가가 낮은 민간 사업자들은 동일한 가격 적용으로 큰 차익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전 발전자회사들은 정산조정계수가 적용돼 이윤폭이 줄어든다.

실제로 예비력 부족으로 인해 민간 유류 발전의 가동이 늘면서 가격결정비율도 높아져, 2010년 ㎾h당 117.76원였던 SMP는 극심한 한파로 전력경보가 발령된 작년 12월 165.21원까지 올라갔다.

이번에 도입되는 한전의 정산상한가격제는 매달 비용평가위원에서 결정한 한국가스공사의 LNG 발전 열량단가를 반영해 상한 가격을 정하도록 돼있다.

SMP가 상한가격을 넘어서면 생산원가가 상한가 이하인 발전기에 대해서는 상한가격을 지급하고, 생산원가가 더 높은 발전기에 대해서는 단지 연료비만을 보상해준다. 정산상한가격제 적용 대상은 육지 중앙급전발전기로 돼 있는데, 도서 이외 지역에 설치된 발전용량 2만㎾이상의 발전기가 해당된다.

한전은 "예비력이 떨어질 경우 SMP가 올라가 발전사들이 과다 이익을 챙기는 것을 억제하고 사업자간 수입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이같은 규책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민간 발전회사들로 구성된 민간발전협회는 최근 규직개정안을 철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민간 기업입장에서는 지난해 수익은 원전 고장 등 비정상적인 전력수급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한 것"이라며 "2~3년 후 전력수급 여건이 좋아져서 민간발전회사가 적자가 발생하면 그때는 하한가격을 설정할 것이냐"라며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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