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증세 없이 기초연금 도입 의지 강하게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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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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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간판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실행 의지를 강하게 내보였다. 증세 대신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4대 중증질환 무상진료'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8일 개최한 고용복지분과의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공약과 관련, “어르신에 대한 국가의 도리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졌다”면서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개념이다. 연금 수령자를 모든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고 수령액을 2배(현재기준 매월 20만원)로 올리는 게 골자다.

이를 두고 ‘소요재원 과소계상’이나 ‘노인층 표심 겨냥’이란 논란과 함께 젊은 층과의 형평성 시비도 불거졌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소요재원 논란에 대해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의지만 갖고 정부에서 노력한다면 이런 재정은 확보할 수가 있다”며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형평성 시비에는 “20만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 주는 방식으로 하면 국민연금의 장기 안정성에도 변함이 없고, 연금 가입자들도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없다”며 “손해 보는 게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월 20만원이 일종의 ‘최저 지급한도’로 설정된 점은 애초 공약보다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공약이 발표됐을 때는 65세만 넘으면 매월 기초노령연금(현재 월 10만원)을 ‘무조건 두 배’씩 받는 것으로 이해됐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 미수령자를 제외하면 ‘최대 두 배’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박 당선인은 암ㆍ뇌혈관ㆍ심혈관ㆍ희귀성 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궁극적으로 무상진료가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올해는 이미 건강보험 보장률 85%를 달성했으며, 박 당선인이 언급한 “2014년 이후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 따라 내년부터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100%로 보장률이 높아진다. 다만, 보장 범위에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이용료는 제외된다.

한편 박 당선인은 ‘워킹푸어(근로빈곤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무자녀 중ㆍ고령층과 청년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도입 방침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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