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떡값 공무원' 색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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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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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둔 오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 기관에 대해 시·구 합동감찰을 벌인다.

시는 이번 감찰기간 중 비위행위자에 대해 엄중 문책하는 한편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할 경우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Strike Out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감찰반은 시 인력 20명과 자치구 25명 등 15개반 45명으로 꾸린다. 감찰은 시청 및 본부, 사업소는 물론 자치구와 공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에 대한 교차점검 형식으로 이뤄진다.

감찰 분야는 크게 ▲공사, 위생, 소방, 환경, 세무 ▲대민접촉이 많은 인·허가 ▲규제·단속업무 등 부서다.

현금, 상품권, 선물 등 명절 떡값을 받거나 직무 관련 향응수수, 공직자 품위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유희장 출입 등도 점검 대상이다.

황상길 서울시 감사관은 "깨끗한 시정 정착을 위해 설 명절에 부조리와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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