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5~7월 삼촌이 장학재단 고위층에 근무 중이라는 한 대학생은 금융기관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교 측에 맡기는 경우 원리금을 보장해 주고 학자금 대출금액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받게 해준다면서 같은 학교 학생들을 속였다.
그는 주민등록등본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예금통장 사본 등을 학생들로부터 받아 저축은행에서 인터넷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가로채 도주했다. 피해 대학생은 40여명, 피해금액 약 6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대출 사기범들은 대학생들이 금융관련 지식 및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제3자가 장학금 지급, 취업, 투자 등을 미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에 절대 응해선 안 된다"며 "특히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금을 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 대출금상환 책임이 본인에게 있어 구제받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대출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대학교에 '대학생 사기대출 피해 관련 유의사항'을 지난 21일 발송했고, 소속 대학생들에게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우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국번없이 1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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