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벽체고정 원칙 안전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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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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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국토해양부는 타워크레인의 고정 방식을 와이어로프에서 벽체고정으로 변경하는 '타워크레인 안전기준'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되는 안전기준을 보면 건축물의 높이가 고층화됨에 따라 과부하나 태풍으로 인한 전도사고 방지를 위해 벽체지지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벽체에 지지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와이어방식도 가능하도록 타워크레인 고정방법을 개선했다.

또 타워크레인의 전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의 전도지점에서의 안정도 기준을 한국산업규격(KS)의 타워크레인 안정성 요건을 따르도록 했다.

마스트 및 지브 등 주요 구조부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타워크레인의 해당 부분에 제작일련번호를 각인하게 하고, 각인을 지우거나 부식 등으로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 불량 부품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도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다리의 통로는 추락방지를 위해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안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규칙 개정은 타워크레인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KS를 따르도록 개정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전도사고를 핵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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