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여성속옷, 성인용품, 접이용 칼 등 경품으로 내건 불법 개조 크레인 게임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다가 대부분 인도나 도로 등 건물 밖에 설치돼 있어, 자칫 호기심 많은 어린 청소년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크레인 게임기는 일반영업소 종류에 따라 등록 없이 2~5대로 설치할 수 있으나, 반드시 영업자가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한다.
시는 이번 집중조사 시 게임기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는 대수 이상 설치하거나 영업소 건물 밖에 설치한 경우, 경품의 종류를 위반(여성속옷, 음란 기구, 접이실 칼 등)해 제공하거나 게임제공업으로 허가 받지 않은 자가 일반 영업소에 일정 금액을 제공하고 당해 영업소에 설치한 경우 중점 단속한다.
한편 시는 내달 8일까지 일제조사 및 집중 계도를 통해 불법 게임기의 자진 철거와 경품 종류를 위반한 게임기의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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