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충남 당진경찰서는 29일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한국전력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전선을 직접 자신의 집에 연결해 사용한 혐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당진시 자신의 집 근처 전신주에서 집 계량기로 연결되는 전선에 별도의 전선을 연결해 전기를 끌어 쓰는 방법으로 2009년부터 약 3년 8개월간 900만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전의 신고로 수사를 벌여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며 "한전의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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