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오는 3월부터 정부의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것이다.
신청은 해당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12일까지지만, 2월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3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월 한달 동안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 보육사업 업무 행정도우미를 채용해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문의 의정부시청 여성가족과(☎031-828-2751~5) 또는 해당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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