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발표, 단계적 세부 이행 과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거듭되는 대형유통업체의 횡포는 유통산업의 생산성을 훼손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유통산업은 관계사업·규모우위 등으로 인해 독과점적 구조를 띠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중소납품업체들은 불공정행위에 노출돼 있다.
유통산업의 고용률을 보면, 총 고용의 15% 수준이다. 제조업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성은 여타 산업에 비해 최하위다.
국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높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각종 불공정 비용을 전가시키는 동안, 낮은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때문에 공정위는 판매장려금·판촉사원 파견·추가 분담금 등 불공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을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우선, 판매장려금은 입법 취지와 맞춰 정비에 들어간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허용되는 ‘판매 촉진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받는 판매장려금’ 기준을 항목별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테리어비 등 각종 추가 부담에 관한 잣대도 명확히 한다. 현행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비용 분담에 관한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판매·판촉 사원 파견제도는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불법적인 판촉사원 파견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파견행위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했다.
백화점의 특약 매입거래 비중은 현 75% 규모에서 점진적 축소로 유도할 계획이다. 따라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의 이행 평가지표에는 직매입 비중, 판매수수료 인하 여부 등 기본항목과 배점이 상향된다.
사회적 감시망도 구축한다. 이는 중소납품업체의 옴부즈만과 같은 형태다. 유통업태·상품부문별 30명 이상을 지정, 공정위 핫라인을 개설할 계획이다.
정기 서면실태 조사대상 납품업체 수도 대폭 늘어난다. 지난해 4807개의 납품업체가 올해부터는 1만개 이상 확대키로 했다. 정기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연간 1회 이상의 특별 서면 실태조사도 병행된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가 악의적, 조직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반복할 경우는 ‘검찰 고발’이 적극 시행될 방침이다.
김석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법 위반행위로 일시적인 이익을 얻어도 한 번 적발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는 인식 차원에서 실효적인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며 “법 위반행위를 하게 된 원인을 분석,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시정조치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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