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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6억 횡령' 대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징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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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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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공모 조사…임원에게 관리소홀 책임 물을 수도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경찰이 대구 새마을금고 여직원 횡령 사건과 관련 내부 공모자가 있는지를 조사 중인 가운데 해당 금고 임원에 대한 징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이 비리 및 횡령 사건에 직접 연루되진 않았더라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객 예금 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새마을금고 직원 권모(40·여)씨가 구속됐고, 경찰은 공범 여부와 횡령자금 사용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돈을 시동생의 주식 투자금, 남편 병원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고 내부에 공모자가 있는 지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권씨가 20년 넘게 해당 지점에 근무했고, 대출 및 입출금 등의 업무를 장기간 맡은점, 3년여 동안 16억원이란 많은 돈을 손쉽게 빼돌린 점 등으로 미뤄 내부 윗선과 공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권씨가 사건 발생 이후 5~6일 동안 잠적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점이나, 잠적 상태에서 내부 직원과 문자를 주고 받은 점 등으로 미뤄 권씨에게 사건발생 후 사태 정보를 제공하거나 체포후 경찰 수사와 관련해 공모자와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비록 권씨 외에 이번 사건과 직접 연루된 직원이 없다해도 이사장 등 임원들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일단 경찰과 중앙회의 조사를 통해 또다른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당연히 관련자는 처벌 받을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이사장 징계 등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임원 징계와 관련, 일단 중앙회의 조사 결과 및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이사장 등에 대한 징계 여부는 일차적으로 중앙회가 결정하고 행안부에 보고하는 것이 절차"라고 설명했다.

상호금융업계는 경찰과 중앙회의 조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사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에 대한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상호금융권 한 관계자는 "상호금융에서 종종 횡령 및 배임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는데 사안에 따라 다르지면 이사장, 전무, 상무 등 임원들이 관리 소홀로 징계를 받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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