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규칙개정위원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정산상한가격 제도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협의회 개최가 두 번이나 연기될 정도로 민간 발전사들이 상한제 시행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가 사실상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시장한계가격(SMP)에 정산상한가를 도입하는 것은 최근 전력사용량의 증가로 전력 매입가격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예비력 감소로 SMP가 오르면 민간 발전사들이 과다 이익을 챙기게 되고, 이는 사업자간 수입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상한제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령 고장이나 정비로 인해 원자력과 석탄의 발전기 가동이 되지 않을 때 공급예비율 확보를 위해 비효율적인 발전기(LNG나 소형 열병합, 노후발전기 등)가 일제히 가동된다는 것. 때문에 전체 발전기들의 운용수익이 증가하고 민간 발전사들은 전력난 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SMP는 생산원가가 높은 발전원이 가동되면 이에 대한 전력 구입가격을 생산원가가 낮은 발전기에도 똑같이 적용했다"며 "하지만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경우 발전원별로 할인율을 감안하는 정산조정계수가 적용돼 이윤폭이 크게 줄어드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현행 SMP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연성 정산상한가격제를 도입해 한계가격이 상한가 이상에서 결정될 경우 상한가 이하 발전기는 상한가격, 그 이상의 발전기는 자기변동비를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간 발전사들은 정산상한가격제가 전력시장의 가격결정 논리에 위반되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간 발전회사들(SK E&S, GS EPS, GS파워, STX에너지, 포스코, 대전열병합 등)로 구성된 민간발전협회는 "지난해 수익은 원전 고장 등 비정상적인 전력수급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수익이 발생한 것"이라며 상한제 시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인위적인 상한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결정을 명시한 전기사업법 제33조 1항에 위배된다"며 "예컨대 2~3년 후 전력수급 여건이 좋아져서 민간 발전회사에 적자가 발생할 시 다시 하한가격을 설정할 것인가"라고 상한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시장상황에 비춰봤을 때 정부의 사후규제는 향후 전력시장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협회는 얼마 전 규칙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한전의 발전자회사들 또한 이번 상한제 시행을 두고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발전자회사 관계자는 "단지 전력수급난에 따른 시장가격 문제로 초과수익을 제한하려 한다면 발전사들의 반발만 심해질 뿐"이라며 "향후 시장가격 하락 시 적정수익을 보장하는 등 세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수력원자력과 동서발전도 제도의 도입에 앞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민간 발전사와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민간 발전사들은 지난 2001년 4월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한전 산하 6개 발전사가 독점하던 발전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현재 국내 공급전력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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