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실외에 설치된 게임물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가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사고와 불법 게임 활성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게임기를 영업소 건물 밖에 설치하면 처벌대상이 되며 복합 건물의 경우 복도에 설치할 수 있으나 책임자를 반드시 명시, 일정 시설의 영업소인 경우 담장의 내부에 설치 가능하다.
또한, 완구류 및 문구류 등 청소년도 이용 가능한 물품이 아닌 여성 속옷, 음란 성기구, 접이식 칼과 같이 불건전한 물건을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일반 영업소에 일정 금액을 제공하고 크레인 게임기를 영업장에 설치 할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가능 대수는 휴양 콘도, 종합유원시설, 영화상영관, 유스호스텔, 대형마트, 스키장, 660㎡이상의 일반음식점은 5대까지 설치 가능하며 이외의 업소는 2대까지 설치 가능하다.
집중 계도는 일부영업주가 관련 사항을 인지 못한 점을 감안해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1일부터 28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크레인 게임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게임기 수거‧폐기 및 2년의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영업주는 이점을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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