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에 사기치고 돈 가로챈 5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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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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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9일 지적 장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로 A(58)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6월 지적장애가 있는 B(45)씨가 직업소개소로부터 선원으로 일한다는 조건으로 받은 선수금 250만 원 가운데 23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직업소개소를 소개한 것을 빌미로 소개비와 교통비 등을 받아내고 돈을 B씨의 처에게 대신 전해준다고 속이고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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