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훔쳐 운전한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29일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훔쳐 몰고 다닌 혐의(절도 등)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 35분쯤 충북 충주시 용탄동의 한 건물 앞에 주차된 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소주 2~3병을 마신 A씨는 훔친 차로 6~7km가량 떨어진 충주댐까지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길가에 주차된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아 차를 파손시키고 자신도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A씨의 음주 운전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얼굴에 피를 흘리며 앞 유리창이 깨진 승용차를 계속 몰다가 이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8%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다가 이달 초 퇴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