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측은 내달 25일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내달 4일까지는 국무위원 지명을 모두 마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다는 ‘내부 시간표’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 측은 당초 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통과한 뒤 장관 제청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무위원을 비롯한 부처의 수장을 임명하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 날짜를 잡기도 전에 두 아들의 병역 문제와 부동산 투기 논란 속에 결국 낙마함으로써 총리 후보자 지명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각 부 장관을 임명하려면 국무총리의 제청을 거쳐야 한다.
헌법 87조1항과 94조는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들 가운데 총리의 제청으로 각부 장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다음 총리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인사를 선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김 지명자를 선택했을 때 ‘보안에 신경을 쓴 나머지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온 것을 감안하면 박 당선인이 총리를 지명하는데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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