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가 농어업으로 전업을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어업과 관련된 농수산 식품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어촌비지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자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2008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자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3주 이상 이수한자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일반 농업교육이수 등 교육을 이수한 자 등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농어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2억원 한도 이내,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은 세대당 4천만원 이내이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용인시는 지난해 2억7천만원을 투입해, 귀농인들이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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