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농촌 정착 위한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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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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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자금 세대당 2억원, 주택구입 4천만원 이내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용인시는 농촌에서 흙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해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가 농어업으로 전업을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어업과 관련된 농수산 식품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어촌비지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자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2008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자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3주 이상 이수한자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일반 농업교육이수 등 교육을 이수한 자 등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농어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2억원 한도 이내,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은 세대당 4천만원 이내이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용인시는 지난해 2억7천만원을 투입해, 귀농인들이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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